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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4. 5.29.] [행정자치부령 제232호, 2004. 5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2조 (운전경력의 증명등)

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<%생략:서식27%>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(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<%생략:서식28의2%>)<%생략:서식28%>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29호서식의<%생략:서식29%>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각하 2002헌마96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2.02.26 선정 2002헌사59 판례